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개장을 말한다. <신설 2024.5.20.>
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체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2.4.20.>
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신설 2022.4.20.>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2.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장려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100,000원 <개정 2024.5.20.>
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50,000원
3.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면ㆍ동장은 취합한 서류를 익월 5일까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0.> 1. 제3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개정 2024.5.20.> 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면ㆍ동장이 전달한 서류를 매월 20일까지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08.10.> ③ 장려금 지원신청은 사망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입원 등으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장려금의 지급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을 지급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