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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057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화성시 공고 제2013-1110호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유치지역, 그 주변지역, 기타지역 및 매송면의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8, 2023. 8. 4, 2025. 12. 31) 1.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란 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군포시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서해로 2448-32 일원에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말한다. 2. “유치지역”이란 종합장사시설이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숙곡1리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유치지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어천1ㆍ2리, 야목1리, 송라1ㆍ2리를 말한다. 4. “기타지역”이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천천1ㆍ2ㆍ3ㆍ4ㆍ5리, 원평1ㆍ2ㆍ3ㆍ4리, 숙곡2리, 야목2ㆍ3ㆍ4ㆍ5리, 원리를 말한다. [시행일 2026. 2. 1]

제3조

기금의 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치지역, 주변지역, 기타지역 및 매송면(이하 “해당지역”이라 한다) 주민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 5. 18)
1. 유치지역 지원사업
2. 주변지역 지원사업
3. 기타지역 지원사업
4. 매송면 지원사업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5조

기금의 조성

①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화성시 공고 제2013-1110호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후보지 공개모집 공고(이하 “공개모집 공고”라 한다)의 50억 원 이내의 마을발전지원금과 화장수익의 5∼10% 기금지원(한시적)인 50억 원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5. 18)
1.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특별회계 조례”라 한다)에 따른 전출금
2.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3. 해당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회계 조례에 따른 전출금
2. 해당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타지역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해당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매송면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회계 조례에 따른 전출금
2. 해당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및 지원 대상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1. 유치지역 지원사업: 별표 1의 마을발전지원과 별표 2의 주민지원사업
2. 주변지역, 기타지역 및 매송면 지원사업: 별표 2의 주민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5. 18)
1. 마을발전지원: 공개모집 공고일인 2013년 5월 1일 이전부터 마을발전지원금 지급 시까지 유치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지원사업: 기금 사업계획서 제출일 현재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실제 거주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경우 기금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1. 5. 18)
1. 기금운용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해당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1. 5. 18)
1. 기금 사업의 내용, 절차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사업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유치지역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8)
1. 숙곡1리 이장
2. 지역 주민이 선출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사업에 대한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주변지역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8)
1. 주변지역에 속한 마을별 이장
2. 매송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사업에 대한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기타지역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8)
1. 기타지역에 속한 마을별 이장
2. 매송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사업에 대한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매송면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8)
1. 매송면에 속한 마을별 이장
2. 매송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사업에 대한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⑦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이장은 이장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위원의 임기도 종료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기금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때 그 대상사업의 적정성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5. 18, 2024. 11. 13)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5. 18) 1.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업무 담당과장, 매송면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유치지역 협의체 위원 나. 주변지역 협의체 위원 다. 기타지역 협의체 위원 라. 화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마. 기금의 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만,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바.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시행일 2025. 1. 1]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이장은 이장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위원의 임기도 종료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 5. 18)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5. 18)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기금 지원의 신청 등

① 각 협의체는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그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5. 18)
② 각 협의체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이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 및 이자는 반납해야 한다.

제19조

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제6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즉시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화성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