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ㆍ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또는 주요구역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설치수량을 정한다.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표시
2.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 표시판 설치
3. 청소년의 통행금지ㆍ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선도요원의 편성운영
4. 당해 구역 내에 청소년이 통행하고자 하거나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지 또는 퇴거 권고
5. 청소년의 선도ㆍ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