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훈령ㆍ지침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의사 반영 또는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경우
4. 업무의 계속성ㆍ상시성(常時性)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의 특성상 자문ㆍ협의ㆍ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②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위원회 설치계획과 관련 조례안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화성시의회가 추천한 화성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성별비율을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1. 천재지변 또는 재난상황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한다.
2. 단순ㆍ경미하거나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없는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1. 삭제 (2020. 11. 17)
2. 삭제 (2020. 11. 17)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의 요지,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일반의 경우 3년
2. 특정목적이 있는 경우 각 조례에서 정하는 기간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ㆍ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① 화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2021. 11. 22)
1. 위원회 회의(원격영상회의, 서면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규정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7)
③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성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화성시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7)
[제목개정 2020. 11. 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