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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립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568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고흥군립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흥군립하늘공원”이란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 및 그 부대시설과 부지를 말한다.
2. “봉안당”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6. “주변지역”은 호천, 호형, 봉계, 백련 4개 마을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고흥군립하늘공원(이하 “군립하늘공원”이라 한다)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고흥읍 호형리 산 169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26. 4. 7.>

제4조

사용대상

①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군립하늘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가. 사망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있는 경우 <개정 2026. 4. 7.>
나.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하여 군립하늘공원에 안치하는 경우
다.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라. 사망 당시 관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신설 2026. 4. 7.>
2. 관외
가. 관외에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6. 4. 7.>
나.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군립하늘공원에 안치되어있는 경우
다. <삭제 2026. 4. 7.>
라. 관내에서 사망하였으나, 제1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개정 2026. 4. 7.>
② 군립하늘공원 사용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7.>

제5조

사용신고 등

① 군립하늘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4.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 기존에 조성된 장소에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사용자의 사망,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6조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립하늘공원의 시설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신고를 한 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개정 2026. 4. 7.>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개정 2026. 4. 7.>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6. 4. 7.>
4.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6. 4. 7.>
5. 신고를 한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개정 2026. 4. 7.>
6. 그 밖에 군립하늘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권을 취소할 경우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유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할 경우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4. 7.>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유가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4. 7.>

제7조

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군립하늘공원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제4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③ 사용료 및 관리비는 신고를 할 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 4. 7.>
④ 주변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은 봉안당과 자연장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유택동산은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6. 4. 7.>
⑤ 군수는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내 지역에 한하여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한다. <신설 2026. 4. 7.>
1.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자 및 공헌자 (범위는 별표 2와 같음) <신설 2026. 4. 7.>
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신설 2026. 4. 7.>
3.「고흥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신설 2026. 4. 7.>
⑥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사용료 감면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7.>
⑦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와 별도로 봉안당의 유골함, 자연장지의 표지석 및 용기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제8조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의 반환

① 군립하늘공원의 사용을 사용자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장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봉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골의 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 4. 7.>
③ 군수는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제9조

사용권의 승계

군립하늘공원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연고자 순으로 승계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않으면서 유골을 관리하는 사람 <개정 2026. 4. 7.>

제10조

봉안당의 사용 등

① 봉안당에는 개인단ㆍ부부단 및 무연고 봉안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연장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유골 봉안 및 인도

① 봉안하는 유골은 봉안함의 규격에 맞는 유골함에 안치하여야 한다.
②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봉안함 입구에는 대장에 기재된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

①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봉안당은 5년간 무연고 봉안함에 안치한 후 유택동산에 산골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 4. 7.>

제13조

자연장지의 사용 등

① 자연장지에는 개인장 및 부부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②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시 모든 권한은 군으로 귀속된다. <개정 2026. 4. 7.>

제14조

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및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