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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5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4-03-19공포 2024-03-19공포번호 1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연구단체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에서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는 사람
2. 관련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이 아닌 회원은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 및 관계 공무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③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각 의원은 2개를 초과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

연구단체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의원은 해마다 2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등록된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2. 민간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나. 정책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다. 정책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단체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집행, 회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게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① 연구활동비는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해당 예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ㆍ하반기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기준에 따르고 연구단체 소속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비는 소속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④ 의장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 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기간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에 자동 해산한다.

제13조

수당

의장은 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구활동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