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