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天障)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ㆍ축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사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① 이 조례는 구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가.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ㆍ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나.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옥외행사와 관련하여 금전의 대가 없이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
다.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
② 제1항의 옥외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1.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연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3. 순간 최대 관람객 및 행사 참가자가 500명 이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제2호의 지역축제는 제외한다)
4. 행사 장소나 사용 재료 등에 사고의 위험이 있는 제4조제1항1호의 옥외행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옥외행사
③ 주최ㆍ주관자가 있는 1천 명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6. 4. 20.>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해당 옥외행사 개최 21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수립ㆍ시행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자ㆍ주관자ㆍ후원자,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상 인원 등을 포함한다)
2. 옥외행사 개최 장소 및 그 주변 시설물 등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관리자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배치
5. 화재예방 및 다중운집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비상상황별 대응방안(담당 기관과 연락처를 포함한다)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
7.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상황
8.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사에 관련된 부서를 지정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일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최일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어깨띠, 상의를 말한다)을 착용할 것
3. 구조ㆍ구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출 것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2. 구를 관할하는 소방서
3. 구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관계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합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외행사 주최자, 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참여자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옥외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교부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