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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560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4-01공포 2023-04-01공포번호 1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4.1.>
1. “1인 가구”란 1명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특수 청소”란 고독사 유품정리 및 부패 악취, 혈흔 제거, 소독, 청소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고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의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2. 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개정,2021.12.23.>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방법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
4. 방문간호서비스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6.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자일 경우 고독사 현장 특수청소 서비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방법

제7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예방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2023.4.1.>]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3.4.1.>]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2023.4.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