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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559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8-10공포 2020-08-10공포번호 04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 학교의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을 통해 학생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성교육”이란 성장기 학생들에게 생물학적ㆍ사회적 역할, 도덕적ㆍ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란 학교 급별로 학생들의 신체적ㆍ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연간 15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성교육의 중ㆍ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성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4.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5.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성교육 표준안 제공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신체적ㆍ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지침
2. 성교육에 관한 영상 및 설명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성교육에 관한 영상자료가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
4.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성교육 담당 교사 연수

① 교육감은 성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성교육 담당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성교육지원센터(이라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성교육 정책연구ㆍ개발 및 평가
2. 학교 성교육 관련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3. 담당교사 연수 운영
4. 학교현장 성교육 운영 지원
5. 그 밖에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 보건교육센터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기존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생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성교육 관련 각급기관ㆍ단체 관계자
3.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
4.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