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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557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0-08-03공포 2020-08-03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울릉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으로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읍ㆍ면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급식 및 교통비 지원
4. 폭염 및 월동대책 관련 경비 지원
5. 장제비 지원
6. 국경일, 연말, 기념일의 위문금품 지원
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지원
8. 양곡 등 식료품 지원
9.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조

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적절한 위원회를 대체 활용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