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직위원회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ㆍ관리
3. 박람회 조직 운영 및 재원조달과 집행
4. 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ㆍ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박람회 홍보사업
6. 박람회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ㆍ관리
7. 박람회 연관사업 조정
8. 박람회 관련 국제기구(국제원예생산자협회),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9.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조직위원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순천시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 등의 출연금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업과 조직위원회의 설립ㆍ운영, 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입장권 판매사업
2. 휘장관련 사업
3. 임대사업
4. 협찬사업
5. 시설유치 사업
6.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에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조직위원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 운영 기간은 박람회가 개최되는 동안이며, 각 버스의 운행시간 및 노선은 조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셔틀버스 운영 방법은 조직위원회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8.]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2. 28.>]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2. 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