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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55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0-07-31공포 2020-07-31공포번호 2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

시장의 조치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