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옥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옥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1. 군민 중 치매 진단이 필요한 사람
2. 치매환자
3.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밀검사에 따른 비용지원은 옥천군과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군수는 치매관리 지원대상자가 전출ㆍ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등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치매검사비 등 지원을 중지한다.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사를 한 전문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가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한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천군 지역사회 치매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3.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서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