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551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3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2조

급식지원의 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2.22.>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2.22.>
4.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사망 및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개정 2022.12.22.>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반장,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옥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개정 2022.12.22.>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급식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8조에 따른 옥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2.>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라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

위생ㆍ안전교육 등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