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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550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0-08-04공포 2020-08-04공포번호 2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군이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1.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41조 및 제70조의4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군수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를 대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방역용품 등 지원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군민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충청북도, 옥천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