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군이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1.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군수는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41조 및 제70조의4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를 대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군민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충청북도, 옥천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