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옥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모든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
5.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지 외 지역에서 해설하는 경우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 지원 <신설 2022.3.10.>
6.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제5호에서 이동 2022.3.10.>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및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 하절기, 관광지 등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ㆍ탐방객이 요청 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외에 군 소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관한 심화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을 관광해설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