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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545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1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제3호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시설로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관리를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달서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등

①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질환별ㆍ장애유형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영양관리를 위한 식단제공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3. 어린이, 조리원, 원장ㆍ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5. 그 밖에 급식소의 급식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5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급식 관리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위탁의 해지사유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등록관리

센터는 지원대상 급식소의 등록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순회방문지도 등 지원 실적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