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제3호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시설로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관리를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질환별ㆍ장애유형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영양관리를 위한 식단제공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3. 어린이, 조리원, 원장ㆍ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5. 그 밖에 급식소의 급식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5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① 구청장은 급식 관리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위탁의 해지사유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센터는 지원대상 급식소의 등록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순회방문지도 등 지원 실적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