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 받지 못한 등급외 사람
2.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라도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고장이 잦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허위,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보행기를 회수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