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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543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0-06-04공포 2020-06-04공포번호 1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의 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치안협의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및 송파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송파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송파구의회 의장
2. 송파경찰서장
3.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4. 송파소방서장
5. 잠실ㆍ송파세무서장
6. 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 기관ㆍ단체의 장
7.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8.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ㆍ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 소속 해당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회의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고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점검ㆍ추진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간사가 소집ㆍ개최한다.

제10조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