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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542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7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격수업의 정착을 통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원격수업”이란 교수ㆍ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ㆍ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ㆍ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을 포함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원격수업 운영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수업은 모든 학생에게 격차 없이 동등한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2. 원격수업은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ㆍ학교유형ㆍ교과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원격수업은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4. 불가피한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결손 보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원격수업 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방안
5. 원격수업 운영 방안
6. 원격수업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및 평가
7.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디지털교육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25.12.31.>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원격수업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과 교사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원격수업 활성화사업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2. 원격수업 학습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3. 각종 디지털 기기 대여 등 지원 사업
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 사업
5. 원격수업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
6.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7. 원격수업의 중장기 과제 및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 수행을 위한 원격수업 포럼 등 설치ㆍ운영 사업
8.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원격수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플랫폼 운영 등 시스템 지원
2. 학생의 원격수업 환경 지원
3. 원격수업 콘텐츠 지원
4. 정보윤리 및 저작권 교육 지원
5. 그 밖에 원격수업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

교원 역량강화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ㆍ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취약계층 지원

①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문교육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일반화 모델 개발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원격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다른 학교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12조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

① 교육감은 재난 발생 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의 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 등 지원 조직을 운영한다.
③ 교육감은 재난 발생 시 학생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여건 조성에 필요한 태블릿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한다.
④ 교육감은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지역ㆍ계층ㆍ학교에 따라 수업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습결손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을 운영할 경우 각급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실 있는 수업 제공과 학생 관리를 위하여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원격수업과 관련한 연구기관 및 단체, 기업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