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리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산업단지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각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함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 시설 부담금, 시설개선충담금ㆍ사용료 및 초과배출비용을 말한다.
7. “처리구역 내 산업단지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배출자”라 함은 단독주택ㆍ공동주택에서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한 자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수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오수ㆍ폐수 등의 처리시설 유입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처리시설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은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내경 1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설비는 공공하수관 및 맨홀에 연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접합하고, 도로상에 매설되는 하수관은 흄관, PVC, PE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수설비에 이용되는 하수도용 자재(PVC)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적합한 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고형물질이 유입되는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의 스크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와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8. 도로 경계부에 오수와 우수 배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수맨홀, 오수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② 배수설비의 설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폐수관로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 하는 배수 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며, 시장은 시설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완료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④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배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 및 환경부 고시 제2019-207호 <2019. 11. 19.> 의 “하수도설계기준(배수설비)”에 준하여 시공한다.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시간 최대 배출량이 일일평균 배출량의 2배 이상과 순간수질이 일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밀리그램 이상인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9.25.>
⑤ 시장은 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5.>
1.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TOC(총유기탄소)
3. SS(부유물질량)
4. T-N(총질소)
5. T-P(총인)
6.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 10 비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①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제11조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9.25.>
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폐수처리구역 내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③ 오ㆍ폐수 배출사업자는 자체 방지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해 배출량 및 농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오염농도의 산정을 위한 채수 등을 목적으로 방문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이하 “시설부담금”)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부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경우와 국고지원분은 제외한다.
1. 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
2. 「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 되는 자
②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ㆍ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하게 될 경우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제14조의 설치 부담금을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를 고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일은 고지일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둔다.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설치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4조에 따른 설치 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3.>
설치 부담금 납부기간 중 납부대상자의 폐업ㆍ도산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설치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단,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는 제외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자는 시설개선충당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개선충당금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제17조의 시설개선충당금을 월별로 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고지하며 납부일은 25일까지로 한다.
① 시장은 시설개선충당금을 지정한 은행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개선충당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의 선 납부
3. 폐업ㆍ파산 등의 사유로 미납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충당
① 사업자의 폐업ㆍ도산 등의 사유로 폐수배출이 중단된 경우에 시설개선충당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설개선충당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으로 잃어버리고 출자지분은 반환하지 않는다.
① 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5.>
1. 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 <개정 2022.4.26.>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자 <개정 2022.4.26.>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단, 제2항제2호의 경우 광주광역시 관내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2.4.26., 2023.9.25.>
④ 시장은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2023.9.25.>
1. 제2항제1호의 오수ㆍ폐수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적용한다. <호신설 2022.4.26.> <개정 2022.12.14.>
2. 사용료 지원은 광주광역시 관내 납부대상자에게 적용한다. <호신설 2022.4.26.>
시장은 제21조의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용수사용량 검침이 확정되는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일은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4.26.>
시장은 사업자가 제12조의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35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 운영을 위탁 받은 자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징수유예 요청 등으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사용료 등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중에 횟수는 6회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대상 사용료 등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를 포함한다) 기간은 기간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사용료 등을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비용을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료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사용료 등의 납부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하며 다음 월분에 잘못된 금액을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용료 등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용료 등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에 따른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은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 등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시장은 3개월 이상의 사용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은 1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고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사용료 등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체납액을 정산한다.
시장은 재해나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양도ㆍ상속ㆍ합병ㆍ법원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법원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기존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신설로 간주하여 제14조에 따른 설치 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3.9.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의 오수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① 시장은 법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처리구역 외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2.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 사용
3. 제34조에 따른 유입처리승인 취소 처분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설치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
2.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 사용
④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 부과ㆍ징수ㆍ관리 내역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 집행 결과
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징수 내역
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내역
5. 처리시설 공정별 수질검사 결과 및 그 밖의 운영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