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0조제1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의거 주민의 건강 및 문화ㆍ예술 등 활동증진과 관광객 유치, 고령자의 이동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양주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0조제1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의거 주민의 건강 및 문화ㆍ예술 등 활동증진과 관광객 유치, 고령자의 이동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양주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
1. “셔틀버스” 란 관내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 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국가유산 시설과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장을 말한다.
3.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4. “효행장려 사업”이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① 셔틀버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셔틀버스 노선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장소 이용 및 방문과 제2조제4호의 수행을 위해 시장이 정한다.
셔틀버스 이용자 혹은 이용단체는 아래 각 호로 제한한다.
1. 시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시설 등의 이용자 및 관광객
2. 시에서 주관하는 다문화 축제, 천일홍 축제, 회암사지 왕실축제 등 지역 축제장을 방문하는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관광객
3.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시민
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편의를 위해 시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한다.
차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며 운행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도 운행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