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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537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강시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낙동강 문학의 총체적인 보존을 위해 설치한 상주시 낙동강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학관의 시설

상주시 낙동강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시설에는 전시관, 다목적강당, 창작실, 그 밖에 문학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야외장소 등이 있다.

제3조

업무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문학(문인) 관련 간행물 제작ㆍ발간
3. 문학행사 및 문학프로그램 기획 및 개최
4. 관련 기관 단체 및 민간과의 교류협정
5. 그 밖에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휴관일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2. 설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

관람시간

①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문학관의 전시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시설의 사용

① 문학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낙동강문학관 사용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등

① 사용자는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31.]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낙동강문학관의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31.]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낙동강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학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문학관 관리ㆍ운영의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의 위탁 갱신
4.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 운영 현황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5.12.31.>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학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7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학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3. 위탁 기간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협약 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6. 그 밖에 문학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탁운영협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협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제3항에 따라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1. 문학관의 관리ㆍ운영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문학관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