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주시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주시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생활안정지원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주민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
나. 일정소득 이하로서 재난, 사고,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해산(解産)ㆍ장제(葬祭)비
5. 긴급구호비
6. 교육ㆍ문화ㆍ체육ㆍ활동 및 결혼 지원비
7.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8. 명절ㆍ연말 위문 관련 비용
9.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
10. 그 밖에 시장이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ㆍ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제6조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의 반환을 지원대상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 및 물품 등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주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돌려받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