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학적 예측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주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학적 예측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주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의 데이터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나. 「영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의 각종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의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
1. 빅데이터 정책의 총괄 및 다른 정책과의 연계
2.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4. 빅데이터의 비식별화 보장에 관한 사무
5. 빅데이터 시책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6.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전문성 제고
②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등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빅데이터 책임관은 홍보전산실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3.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
4.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6.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
7. 빅데이터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빅데이터 활용, 제공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빅데이터 관련 예산의 운용 계획
4. 그 밖에 빅데이터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빅데이터의 기반 구축 및 관리, 활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주시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관련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안전국장
나. 홍보전산실장
2.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 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촉 위원은 제4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시장은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및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표준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생성ㆍ보유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표준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 책임관은 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빅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책임관에게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 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빅데이터 책임관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정ㆍ경제ㆍ관광ㆍ교통ㆍ교육ㆍ복지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
3. 빅데이터 활용 교육
4.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5.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시에서 보유한 빅데이터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과 협의하여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제공을 위하여 영주시 빅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빅데이터의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4. 시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2. 「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시장은 빅데이터 센터 및 시스템을 통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빅데이터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업
2. 제14조에 따른 빅데이터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3. 제15조에 따른 빅데이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4. 제17조에 따른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3>
시장은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민간기관ㆍ단체ㆍ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을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