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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533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장성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ㆍ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4. 1.>

제3조

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육성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일자리 실태조사

군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여성, 장애인, 청년 실업자, 신중년,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개정 2025. 4. 1.>
5.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6.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8조

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3.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 <신설 2025. 4. 1.>
4.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일자리 영향평가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ㆍ재정지원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2.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1조

실적보고 등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ㆍ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2조

검사ㆍ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 등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공무원증)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제13조

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선정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성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사업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ㆍ 학ㆍ 연 ㆍ 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ㆍ건의
② 위원회의 구성은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운영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1.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협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