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장성군 세계유산 필암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장성군 세계유산 필암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세계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에 관한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의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 관련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3조 각 호 사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성군의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