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함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해 함평군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함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해 함평군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함평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함평군 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
2.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9.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9.2.>
1. 지정 심사
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
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갱신 심사
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삭제 2025.9.2.>
④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