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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52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7공포번호 2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생태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성별, 연령별 대표성을 지닌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7.>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군수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임실군 생태관광지 관광사업이 주민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

적용 범위

생태관광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생태관광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