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의회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2.1.13.>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철원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철원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개정 2022.1.13.>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3.>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2.1.13., 2022.11.9.>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13., 2022.11.9.>
1. 의원(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개정 2022.11.9.>
2. 철원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개정 2022.11.9.>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개정 2022.11.9.>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개정 2022.11.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11.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22.11.9.>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3.>
① <삭제 2022.11.9.>
② <삭제 2022.11.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1.9.>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3., 2022.11.9.>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문서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⑦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6항에서 이동<2022.11.9.>]
<삭제 2022.11.9.>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1.13.>
②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삭제 202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