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의 교육ㆍ현장방문을 말한다. <개정 2021.02.18.>
①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연수는 국내로 한다. <개정 2021.02.18.>
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1.02.18.>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18.>
① 의원 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1.02.18.>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1.02.18.>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연수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18.>
② 제1항의 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2.18.>
1. 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수 계획에는 전문교육,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2.18.>
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18.>
의장은 제6조에 따른 연수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02.18., 2022.01.13>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2.18.>
② 의원은 개별적으로 제1항의 비용을 지원받아 연수를 받을 경우 신청서〔별지 서식〕에 계획서 또는 문서 등을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18.>
③ 의원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으려면 연수를 마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장방문 결과서, 방문사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서류 등)를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 <개정 2021.02.18.>
④ 제3항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을 받지 못하며 지원받은 예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연수(교육은 제외)를 마친 의원에게 15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작성,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22.01.13.>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13.>
③ 의장은 연수보고 결과 정책제안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 후 철원군 집행부에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22.01.13.>
의장은 의원 연수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ㆍ평가하여 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2021.02.18.,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