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남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52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0-08-03공포 2020-08-03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철도안전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ㆍ사고ㆍ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철도”란 「철도안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2.“도시철도시설”이란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3.“철도안전”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4“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5“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이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는 경우를 말한다. 6“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필요한 검사”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신청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 하는 검사를 말하며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된다. 7“관리주체”란 하남시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관리주체가 하남시 도시철도시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

철도운영자등의 승인 및 검사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제2조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따라“철도 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주체는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철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시철도시설에는 화재감지기, 비상경보ㆍ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결통로, 물분무설비,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검사 실시

관리주체는 도시철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시설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강화할 수 있다.

제7조

예산반영

관리주체는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