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도시철도시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도시철도시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2. “도시철도시설”란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철도시설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철도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철도시설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
2. 도시철도시설 관련 홍보ㆍ사업유치 활동.
3. 도시철도시설 운영 관련 재정 보존 대책.
4. 도시철도시설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학술ㆍ학회 등 국내외 교류 활동.
5. 그 밖에 도시철도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시장은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등(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에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하남시의 도시철도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시설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도시철도시설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
2. 도시철도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 발전 방향 제시.
3. 도시철도시설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시설 지역 내 주민 및 단체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철도시설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시철도시설 업무 담당 국장,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도시철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도시철도시설 운영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학계, 기업체 전문가
다. 그 밖에 도시철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철도시설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