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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519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0-08-03공포 2020-08-03공포번호 1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조례입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민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남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2. “시민참여”란 조례입법 과정에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그 의사를 반영하는 등 시와 시민,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입법과정에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시민참여는 시와 시민, 의회가 협력하여 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4조

법령준수 의무

조례 제ㆍ개정 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ㆍ개정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조례입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3월 말까지 하남시 시민참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등

① 시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조례입법학교 시행

① 시장은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하남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시민참여에 따라 제ㆍ개정된 조례를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