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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516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0-08-03공포 2020-08-03공포번호 1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결혼친화도시 조성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업ㆍ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결혼친화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연계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작은 결혼식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결혼ㆍ가족ㆍ인구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결혼식업체ㆍ공공기관ㆍ대학ㆍ문화계 등 결혼친화 환경 조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결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