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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512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1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이 문화적 삶을 누리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기본법」제4조에 따른 구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 예술, 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견수렴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기초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제9조

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12.>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7. 12.>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1. 문화예술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문화ㆍ예술분야 대학교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7. 1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1. 7. 12.>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12.>
②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ㆍ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제8조 및 제21조의2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7. 12.>
4.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제8조 및 제21조의2의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7. 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8조 및 제21조의2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7. 12.>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등

추진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문화도시 업무 담당을 간사로,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15조

수당 등

제11조 및 제21조의4에 따른 회의 개최 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2021. 7. 12.>

제16조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평구 문화재단,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 및 육성과 관련한 사업
2. 문화도시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문화도시조성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7. 12.>

제21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문화도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21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도시조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 7. 12.>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의3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 7. 12.>
② 위원장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과 문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심의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4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신설 2021. 7. 12.>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7. 12.>

제2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2. 문화도시 아카이브 및 조사 연구 활동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2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24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1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21. 7. 12.>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24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 계획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25조

회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도시 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문화도시 정책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

관계 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12.>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