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511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점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정책실명제 심의 시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③ 구청장은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제7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책임관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사업의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사업내역서와 함께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공개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운영 상황을 연1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하고,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