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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509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2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본관ㆍ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하며, 인입배관 및 내관은 제외한다.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10세대 이상이 거주하며, 세대수의 3분의2 이상의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에 따른 “공급배관 등” 또는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
2. 배관설치 계획노선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
3.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4. 해당지역 주민으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가스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대표)
2. 도시가스 업무 관련 과장
3.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⑨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조정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 방법, 시기 및 금액의 산정 등 세부적 심의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심의ㆍ의결 시에는 전년도 지원대상 사업이 예산 등의 사정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있을 경우 다음년도 지원대상 사업에 우선하여야 한다.

제6조

수요조사

시장은 취약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비 산출

① 시장은 제6조의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비와 시설분담금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이 요청한 공사비와 분담금을 산출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 선정

시장은 제6조의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의 적정성, 사업내용과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 신청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공사착공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배관설계 도면
3. 주민동의서
4. 사업비 산출내역서
5. 토지사용 승낙서(사유지 경유 시에 한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제11조

보조금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액, 교부방법 등을 포함하여 교부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면 그 사항을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사업목적에 필요한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의 변경

① 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변경승인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결정 통보된 보조금에 대하여 증감 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금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4조

협약의 체결

시장은 취약지역에 대한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5조

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증빙자료를 검사하고 추후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