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창원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창원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ㆍ대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5. 5. 30.>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5.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제1항에 따른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5. 5. 30.> [제목개정 2025. 5. 30.]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영유아의 장난감,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의 구입ㆍ대여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4. 12. 20.>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한 직장인과 영유아보육시설로 한다.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ㆍ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장난감도서관 이용 또는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① 회원 1인 1회당 대여수량은 장난감 2점 및 도서 3권이며, 대여기간은 1주일로 하되 1회당 1주일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회원(제5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인 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5. 30.>
② 대여료와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여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자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10,000원, 보육시설회원 30,000원으로 한다.
③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2. 10. 26., 2025. 5.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차상위자 <개정 2025. 5. 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5. 30.>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영유아가 이 호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5. 5. 30.>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5. 5. 30.>
5.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6.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개정 2025. 5. 30.>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개정 2025. 5. 30.>
8. 그 밖에 시장이 연회비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 5. 30.> [제목개정 2025. 5. 30.]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난감도서관 운영 업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30.]
삭제 <2025. 5. 30.>
(삭제 <2025. 5. 30.>
삭제 <2025.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