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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50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 또는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불법촬영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4조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개정 2025. 12. 31.>
2.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수집 <개정 2025. 12. 31.>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개정 2025. 12. 31.>
4.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 <개정 2025. 12. 31.>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2. 31.>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4조의2

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5조

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경상남도지사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④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사업 <개정 2025. 12. 31.>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사업 <개정 2025. 12. 31.>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사업 <개정 2025. 12. 31.>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 <개정 2025. 12. 31.>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불법촬영물등 신상정보 삭제 지원 사업 <개정 2025. 12. 31.>
6.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개정 2025. 12. 31.>
7.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2. 31.>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또는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8조

홍보

시장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 또는 보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