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이 조례는 창원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①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액 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11. 15.>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받은 시설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중장년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1. 중장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장년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1.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1. 15.>
1. 중장년업무 담당 국장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중장년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