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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500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0-07-31공포 2020-07-31공포번호 2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영동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영동군의회 의원
4. 영동군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의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의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