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의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의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유망기업ㆍ연구소 유치 및 육성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교육
10. 드론 관련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조성ㆍ분양 및 임대 관련사업
11.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1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2.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3.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4.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5.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의원
2.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계 법인ㆍ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군이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제5조의 사업을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1조의 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한 경우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계 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