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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0496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10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안처리 등 법제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를 입안하고, 해당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심사”란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제부서의 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입법안 작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치법규 입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신ㆍ구조문 대비표
5. 예산수반 사항
6. 관계 법령(해당 조문까지 정확히 기재한다)
7. 별표 1에 따라 작성한 조례 입안 점검표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별표 2의 자치법규안 작성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8. 13.]

제4조

방침결정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해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8. 13.>

제5조

입법예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방침을 받은 입법안을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예고문을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3.>
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8., 2026. 8. 13.>
③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견처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3.>

제6조

사전협의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1. 「하남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 따른 규제의 심사
2. 비용추계 등 적정 여부에 대한 예산총괄 담당부서의 협의
3.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하남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의 검토

[전문개정 2026. 8. 13.]

제7조

법제심사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및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마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에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제부서의 장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21., 2026. 8. 13.>
1.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2.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지침, 지시공문 또는 표준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3.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결과 요약 내용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8조

심사방법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송부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체계적합성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3. 2. 8., 2026. 8. 13.>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③ 법제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한 경우
4.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3.>

제8조의2

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이 제출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검토

[본조신설 2023. 4. 21.]

제8조의3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국ㆍ단ㆍ소ㆍ원장 및 보좌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13.>
③ 법제부서의 장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4. 21.]

제8조의4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비상사태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1.]

제9조

심의회의 안건

① 심의회 안건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3. 2. 8., 2023. 4. 21.>
②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안건에 관련 서류를 붙여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긴급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21., 2026. 8. 13.>
③ 법제부서의 장은 송부받은 안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21., 2026. 8. 13.>

제10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하급자를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의2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하며, 관계부서 간 의견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1.]

제11조

출석 발언 등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ㆍ사업소, 그 밖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등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26. 8. 13.>
② 의장은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안건의 서명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경우에는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법제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4조

의결 안건의 처리

① 법제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을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3.>
③ 부결된 조례ㆍ규칙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 여건의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안건의 심의회 재부의 여부 및 그 시기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 4. 21., 2026. 8. 13.>
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제부서의 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조례 공포안의 처리

① 법제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공포안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3.>
② 소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법성ㆍ타당성을 검토하여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대로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3. 4. 21., 2026. 8. 13.>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와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1., 2026. 8. 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를 마친 소관부서의 장은 안건에 관한 서류를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1., 2026. 8. 13.>
⑤ 심의회는 상정된 조례 공포안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3. 4. 21., 2026. 8. 13.>

[제목개정 2026. 8. 13.]

제16조

공포문 작성

①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법제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문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한 조례 공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8. 13.>
1. 공포 전문
2. 공포문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규칙안 보고에 관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의 없음을 통보받았거나 공포 기한 내 의견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규칙안을 공포한다. 다만, 경기도지사로부터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3. 2. 8.>
1. 공포 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정함)

[제목개정 2026. 8. 13.]

제17조

공포 및 발령

법제부서의 장은 조례ㆍ규칙공포문에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공포문을 공보담당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소관부서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23. 2. 8.>

제18조

자치법규 등의 정비

① 법제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일제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정비유무를 검토하여 송부하게 하거나, 정비할 사항을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검토 또는 정비에 응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8. 13.]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 8. 13.>]

제19조

훈령ㆍ예규의 준용

① 훈령과 예규의 입안, 심사, 발령 및 시행에 대해서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② 훈령과 예규의 입안 등의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6. 8. 13.>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