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0495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0-07-31공포 2020-07-31공포번호 1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동호회”란 생활문화활동에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시장은 시에 소속되거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지원
2.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4.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수자 등 표창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지원대상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관련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2. 국내ㆍ외에 시의 위상을 선양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할 수 있다.

제8조

생활문화센터 설치

①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명칭은 지역명(○○)생활문화센터로 한다.
2. 센터 설치는 생활문화 수요나 지역배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문화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 마주침 공간
2. 공연예술연습, 시각예술창작공간, 개인연습 등 주민자율공간
3.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일 : 09:00~21:00
2. 토요일 : 09:00~18:00
②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센터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연간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센터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용신청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센터의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감면 및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시설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독점적 사용 및 영리적 이용, 개인적 사용 및 특정종교 활동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