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하남시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하남시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하여 작성한 자료를 말한다.
5. “소관부서”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 해당 자치법규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법ㆍ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인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을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른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1.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조례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포함한다)로서 그 시행일을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 증진을 위하여 긴급하게 입법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③ 시장은 입법예고 후 시민의 권리ㆍ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그 밖에 자치법규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입법예고문을 하남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하남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삭제 <2021. 12. 31.>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하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심의할 안건을 제출할 때에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3. 5. 1.>
삭제 <2023. 5. 1.>
삭제 <2023. 5. 1.>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①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포된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 등에게 해당 조례의 공포사실과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시보 발행일로 한다.
② 자치법규는 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훈령과 예규의 발령 및 시행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1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21.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