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전문성과 높은 윤리의식을 겸비한 사람이 위원회에 위촉되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常時性)을 요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자문ㆍ협의ㆍ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07.06.>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제5조제2항 및 제7조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6.>
③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 (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고 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07.06.>
③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창의성 도모를 위해 전체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가급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 제4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 기준 등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여 각종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되는 경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같은 위원회 내에서 총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심의 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④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각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제척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10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영상) 등의 비대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7.0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비대면회의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책임자는 위원회 운영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
3.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폐지,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내역이 2년 이상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07.06.>
②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07.06.>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가.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나. 위원회 위원이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다.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2.07.06.>
④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는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준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