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ㆍ평가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ㆍ평가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2년 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입법평가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기구,기관설치,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3. 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5.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① 입법평가는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등 법적 적합성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