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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487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1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학습시간 외에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 지원 등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 [제목개정 2021.6.4.]

제5조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ㆍ예체능ㆍ체험활동 지원
2.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적인 급식ㆍ간식 지원
3. 가정의 양육환경 안정을 위한 일시ㆍ긴급 돌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2.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돌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해당 돌봄 시설의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10조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1.6.4.>
1. 종합계획 등 수립에 관한 심의, 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3.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구 소속 관계 공무원
4. 돌봄 시설의 관계자
5. 그 밖에 아동 돌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1.6.4.>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로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6.4.>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

제16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8조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예산ㆍ결산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